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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방법 - 과세/비과세 대상 기준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2. 13.

상속세 절세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이 임박한 경우 절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구분할 줄 아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과세, 비과세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과세-비과세-알아보기-표지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상속 발생 후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세 절세의 특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속 발생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금융 기간에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 금융 재산 공제로 최대 2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사망보험금
비상속인 신탁재산

 

 

또한,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초 가입 시부터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다면 사망보험금을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입하지 않았다면 중간이라도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비상속인이 신탁한 신탁 재산도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신탁으로 5억 원 이하의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약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일시금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비과세대상

 

 상속 재산이 아닌 경우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지적 연금,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반환 일시금은 비과세됩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의 경우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연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과세 대상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
유족 연금, 상의 유족 연금, 순직 유족 연금

퇴직 유족 연금 부과금,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순직 유족 연금 일시금,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보험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금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사업자가 지급하는 유족 부상금

재해보상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도 비과세, 유지적 연금, 사망지급 반환일시금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해 근로 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지급하는 유족 부상금 또는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 여부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에서의 고액 사망보험금을 가입한 이후에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상속세 재원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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