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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2. 13.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빠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지는 것이 없도록 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관련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받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련-소득공제-알아보기

 

 

가족 관련 소득공제

 

지난해에 사망으로 인해 부양가족에서 빼고 부모 혹은 자식의 스무 살 이상으로 인해 제외한 경우라도 5월 확정신고까지는 여전히 부양가족으로 고려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모든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5월 확정신고까지는 장애인 공제의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가족 관련 소득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관련 소득공제에는 크게 배우자, 장애인, 부모님,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들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맞춰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 공제

 

세법에 따라으로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배우자 공제를 받아볼 수 있구요.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소득금액 연산 방법이 다릅니다.

 

근로자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활동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아볼 수 있구요.있고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 종사자는 수익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아볼 수 있고요. 퇴직한 경우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중심으로 합니다, 퇴사 수당을 받았다면 퇴사 수당 총액을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연산은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감소합니다 연산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매출이 많아 장부를 쓰는 개인사업자는 공제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 자격증이 없이 3.3% 원천징수를 받은 인활용 이용과거업자 포함)는 지난해 수입요금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단순 경비율을 사용한 필요경비를 감소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독립적 거주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부모과 연관된 부양가족 공제는 종합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부모과 별도로 거주하더라도 다른 형제나 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한 분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아볼 수 있고요. 이때 아들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공제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집안의 연령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00만 원 이하(혹은 근로 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의 경우 우대 공제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고요.

 

이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한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른 형제나 자매도 부모 공제를 받아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장애인 공제

'장애인복지제도법'에 의하면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중증환자(암, 중풍, 치매, 난치성 질병 등)로서 일반적으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아니면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연령에 중요하지 않게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과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아볼 수 있고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처남, 처제 포함)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에도 공제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역량이 없는 자(고엽제 후유증 등)도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중증 진료 등록진료증(암, 난치성 질병) 아니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1~3등급을 받은 경우, 다른 것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중증환자는 세법 관련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아봐야 하겠습니다.

 

4. 기타 소득공제

기부한 기부금이 존재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 개인연금을 납입한 경우 연금예금공제, 지역국민 보장 연금을 납입한 경우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아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나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 포함)이 있는 세대주 여성은 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로 50만 원을 공제받아볼 수 있고요.

 

4.1 기부금 공제

기부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2016년 이후부터는 기본공제 연령 필요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액이 없는 부모이나 대학생 자식 등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납세자연맹에 후원한 금액의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세금혜택가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정당기부기부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4.2 부양가족 자녀대상 공제

부양가족 대상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150만 원입니다, 자식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1명인 경우에 15만 원, 2명인 경우에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에는 30만 원에 2명 초과 자녀 들다 30만 원의 세액혜택가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는 6세 이하 자식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매년 15만 원의 세액감면을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연도에 출생 아니면 입양신고한 자녀들에 관하여는 1인당 30만 원의 추가 세금공제를 받아볼 수 있고요.

 

4.3 친지 공제

수익이 없는 동생, 처남, 처제와 같이 거주합니다 생활을 같이하는 경우, 기본공제는 150만 원입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제외한 교육비 등 다른 항목에 대한 공제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공제, 주택자본소득공제는 받아볼 수 없습니다, 표준세액감면로 7만 원을 공제할 수 있고요.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자영업자인 남편이 근무자로 업무 보는 아내의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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