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기타소득 - 예측하기 어려운 소득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2. 13.

기타 소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소득은 강연료, 대학원생 또는 프로젝트 연구원의 월급, 원고료, 인세, 경품을 통한 수입 등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소득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경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알아보기-표지

 

기타 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은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입니다. 기타 소득은 전체 수입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그 결과로 남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제하고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준

 

이렇게 계산된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처리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을 때 4.4%를 세금으로 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기타 소득으로 세무 처리합니다.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을 총수입으로 환산하면 약 1,500만 원(필요경비 80% 기준)에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의 일부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타 소득자의 소득세 계산 방식 때문인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소득자 소득세 산출 계산

 

1년 동안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의 80%)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과세표준 x 6.6%(과표 1200만 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세율) = 산출세액

미리 낸 총수입금액의 4.4% 원천징수세금 - 산출세액 =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이렇게 계산되는 이유는, 보수를 받을 때는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양가족 공제 등 추가 공제가 적용되며 세율이 22%에서 6.6%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 수입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세액 늘리는 방법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 환급세액을 늘리려면, 가능한 한 많은 소득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타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일한 수입이라도 소득공제 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

또한 과거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현재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기타 소득 환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사업자가 (기타 소득자)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빠뜨린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무 최적화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필요경비 80% 기준 총수입금액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신고한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필요경비 80% 기준으로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정신고를 통해 기타 소득세를 환급받을지, 아니면 배우자나 가족이 배우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사업용 계좌 사용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과세구간 납부기간 절세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