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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증여와 상속 유불리 비교 해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15.

증여와 상속 대결 과연 누가 더 유리할까요 정말 지속적으로하는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증여가 유리할까요 상속이 유리할까요? 정확히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십중팔구 없습니다 대충 비교만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본격적인 증여와 상속을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증여-상속-뭐가더-좋을까-썸네일
증여와 상속

 

증여와 상속의 개념

 

증여는 살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살아서 자산을 공짜 로 이전달하는 행동죠 이에 반해서 상속은 죽어서 소유물을 이전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증여는요 살아생전에 동안에 여러 번 할 수 있고요 상속은 단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하니까 유리하다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세율을 비교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증여세율은 최고 50%고요 놀랍게도 상속세율도 최고 50%로 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세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여는 유산 취득세 방법입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증여는 받은 사람 중심으로 분배해서 그 증여세를 적용하는데요 상속은 주는 사람 기준 피상속인 중점으로 하니까 동일한 세율이라도 증여세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죠

 

증여세와 상속세 공제 비교

 

공제의 범위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정도 외에는 존재감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는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가업 상습공제 영농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순금융재산물공제 등 여러가지 공제하고 공제 장점이 좀 폭넓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자산이 많으면 증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별로 없다면 상속으로 가는게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재물 기준은 얼마가 될까요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혼자 사는 경우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이나 5억원을 훨씬 초과한다면 사전 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증여와 상속을 선택할 때는 가장 필요한 점을 간파할 필요가 있구요 그것은 무엇이냐 증여는 현재하는 행동이고요 상속은 현재보다는 가까운 장래 아니면 먼 장래의 행동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의 장래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장래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상속이 게시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산의 장래가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속으로 가야 되겠고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용히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만약 현재 자산이 30억 원인데 미래의 재산이 15억원이다 줄어들었죠

 

이때는 증여 보다는 상속이 유리할 것 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이 30억원이지만 장래의 재산은 50억원으로 증가할 예상된다 이때는 상속보다는 증여유 유리하겠죠 그리고 각종 규제도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각종 제한

각종 한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속으로 가고요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면 증여로 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각종 제한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증여와 상속세율이고요 두 번째는 증여와 상속공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여와 상속자산 검토 심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를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상속세율

장래의 상속세율이 낮아질 것이다 생각한다면 상속이 유리하면서 높아질 것이다 아니면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리합니다 반면에 보편적으로 상속과 증여세율이 낮은다고 판단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상속공제

상속공제가 증대될 것이라고 확신 한다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유지 혹은 감소 아니면 소폭 확장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증여가 유리하겠죠 이때 가장 필요한 배우자 공제를 조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미국처럼 전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장래에 아니면 배우자 공제 한도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는 현행도 30억 원의 고정되어 있구요 재산원칙은 증가 함에도 불구합니다 다음은 가업상 속 공제 등이 되겠습니다 최근 동안 증대가 되고 있는데요 과세위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상속세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폭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비상속인 획득가액으로 나중에 양도차익을 산출하구요

 

1.부동산관점

장래의 양도세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상속자산 검증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정의 시가 기준입니다만 현재는 보충적 방법인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를 병행해서 검증하고 있구요 하지만 2020년도부터 꼬마빌딩이나 땅처럼 모든 재산을 합해 본다면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리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호재를 만났습니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재발전이나 재건축이나 신도시 개선 등으로 수용당한다면 사전 중에 했다면 절세 관점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니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2.연령관점

다음은 연령 기준이 되겠습니다 비상속인이 고연령이다 이랬을 때는 상승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비상속인이 고연량이 아니다 이랬을 때는 증여를 가라고들 합니다

 

왜 연령 기준이 중요하냐면요 바로 증여 대선 합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인은 10년 합산합니다 비상속인은 5년 합산하다 보니까 고령인 상황에서 정따르면 조용히 하나 마나 아니냐 하고 고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요 하지만 증여 재산물 합산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혹시라도 사전 진행을 했는데 획득세를 중간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다음에 뭐 조기에 사망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획득세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이유없이 증여유 유리합니다 증여 재물 합산시에요

 

합산가액은 상속시점에 가액이 아니라 증여 시점에 가액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시점에 10억원이고 상속시점에 15억원이다 그러면요 15억원이 아니라 10억원으로 검토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귀납부 증여세액도 공제해줍니다 이로써 이중가세를 방어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없이 사전 증여가활동 유리합니다

 

결론

대부분 조건없이 사전 증여 상속보다 유리합니다 물론 바로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자산이 별로 없는 경우만 제외해야하는 말이죠 현재는 증여세가 훨씬 싼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요 장래의 결정된 비용인 상속세는 해마다 미쳐 날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사전 증여가활동 귀중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못된 증여 선택으로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있구요 예를들어서 비전문가의 충고을 받았다던가 잘못된 대안을 실행했다던가 소비증가자보다 금융기관 편에서 컨설팅을 했다던가 이랬을 때 굉장한 재물적 손실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빈번히 절세 상담을 하고자 할 때는요 신중해야합니다 건설턴트의 자격도 알아보시고 다양한 전문성 보유이 있어야 됩니다 상속과 증여 어떤 종류의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기 현황에 맞게 상속과 증여를 해 보시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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