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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 빌려주고 채무가 발생했다면? 대응방법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15.

많은 분들이 명의 대여로 인해 채무가 과다해진 상황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명의 대여와 관련된 위법성과 문제가 많습니다. 명의대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빌려준 상황에서 채무가 생겼다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의대여는 불법입니다. 사전에 항상 조심하시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대여-채무발생-표지

 

명의대여 - 채무 빚이 발생한 경우

 

 하시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지 특히 부모님이 자식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나 부모님의 신용이 안 되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명의를 빌려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업이 안 되면 그 채무를 다 자신의 명의로 낼 경우에는 회생 파산을 고려하고 일반 회생 파산 고객분들보다 더 많은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문제가 있고 채무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는 부가적인 불안감과 분노 등이 있습니다.

 

채무발생 대응방법

이런 부분은 혼자서 해결할 수도 있고 신용조회를 통해 거의 모든 채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세무서와 협의하고 증빙을 통해 실제 행위한 사람 명의로 세금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부과된 세금을 돌리면 세금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파산을 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조항

 조세범 처벌법 11조에 따르면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처벌 조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의 목적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런 목적이 없이 명의를 대여해 주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체포를 받으실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회생이나 파산에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을 잘 소명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젊은 분들은 파산이 쉽게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연령대가 낮지 않으신 분들은 기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채무가 과다해도 파산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파산은 채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때문에 회생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파산을 할 수 있으며 파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채무를 알기 어렵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신용조회를 통해 거의 모든 채무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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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세무서와 협의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증빙하거나 따로 증빙을 하여 실제 행위한 사람 명의로 세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명의 대여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셨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시되 사실을 잘 소명하고 세무서와 협의하거나 실제 행위한 사람 명의로 세금을 돌리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까 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며 정확한 채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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