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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석요구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알아보기 (피고소인)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2. 14.

일상에서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찰서에 가게 됩니다. 이때 경찰서에 피고소인(고소를 당한입장) 출두를 하게 된다면 주의점 및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출석-표지

 

경찰 출석 주의사항 및 대응방법

 

고소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실무상 미리 알려주거나 고소장 내용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자신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경찰조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상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고소를 당한사람) 입장을 중점으로 어떻게 하면 경찰조사를 잘 받을 수 있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하는 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찰 수사관이 갑자기 연락와서 내일이나 모레까지 조사를 요청할 때입니다. 이때는 자신이 고소장을 확인하고 변호사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경찰서전화 대처 및 공개청구 하는방법 바로가기

 

(1) 준비물

첫 번째로 준비물입니다. 도장 신분증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고소장 그리고 본인이 메모할 메모 용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증거들이 있다면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제시하거나 추가로 모연을 내더라도 현장에서 보여주며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2) 조사준비

조사 준비는 본인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고소장을 보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의 기준은 고소장입니다. 수사관도 처음 보는 사람이고 처음 듣는 일이기 때문에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3) 요건만 말 하기

수사관의 질문 형태에 따라 답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작은 것부터 말하면서 점점 말을 늘려가면 됩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딱 그 답만 하면 됩니다. 만약 부연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된다면 나중에 추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 말을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때 이 말을 못 했는데 이건 나중에 변호사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명확한 표현

그리고 진술을 할 때는 일시와 장소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 '저것' '이 사람' '그 사람'과 같이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대신에 일시와 장소 사람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일관성유지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백을 할 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백해야 합니다. 반면에 부인을 할 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입장을 바꾸게 되면 그것이 신뢰성을 떨어트리게 됩니다.

 

또한 수사관의 태도와 스타일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아무리 친절하고 좋게 대해주더라도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사관은 결국 공무원이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달콤한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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