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올랐고 주휴휴당에 관련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한 달을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주휴수당 합쳐서 올해부터 처음 2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기 주누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의 하루정도를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쉬는 날 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주는 제도로 일주일 중 1일을 임금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한 달 동안 보통 4번 정도 지급받고 월급이 나올 때 계산되어 나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입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조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다 채워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근로계약서에 월-금을 출근해야 한다면 실제이행도 월-금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만 결근하더라도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15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나 사전에 시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 및 합의한 경우 받지 못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이 해당되지 않으나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했을 경우 주휴수당 참고사항>
또한 월-금 관계유지 후 토요일 퇴직을 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월-일 근로관계자의 경우 그다음 월요일 퇴직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화-그다음 화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 유지후 수요일 퇴직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주휴수당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 내의 수당에서 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하고 주 40시간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9620원 * 8시간 = 7696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 40시간이니 76960 * 5 = 384800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하루가 추가되면 384800원 + 76960원 = 461760원이 됩니다. 28일 기준으로 1847040원입니다. 한 달을 30일로 기준점을 삼으면 주 40시간 기준 월 2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결론
최근 물가상승률이 많이 높아지고 최저시급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2022) 대비 5%가 인상되었으며 원으로 환산하면 460원이 인상하였습니다. 본인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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