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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예외 및 신고 방안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2. 17.

 주휴수당이란 아르바이트 혹은 계약직 직원들에게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하루의 시급을 더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미지급하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로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바-주휴수당-미지급-신고방안

 주휴수당의 기준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스스로 받아내셔야 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조하여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조건 및 계산 알아보기

 

* 참고로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한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을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방법

주휴수당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난 후에도 사업주가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서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에도 근로사실 입증 문서인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통장내역을 토대로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의 일환이기에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노동부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 민원(상단바) - 민원신청 클릭 - 임금체불(하단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 민원 상단바 눌러주세요.

임금체불-신고사진1

 

2.  민원신청클릭해주세요.

임금체불-신고사진2

 

3.  임금체불 이동 눌러서 작성

임금체불-신고방법3

 

주휴수당 미지급 시 예외 사항

 아래와 같은 주휴수당 미지급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15시간 미만 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 전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 사전에 시급으로 포함이 되어있다고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 및 합의가 이뤄졌다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3. 아르바이트 근무 시 지각 혹은 조퇴가 생긴 경우 불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 기간이 1주일 미만인 경우 미지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5. 연차를 쓴 주의 주휴수당은 연차사용이 결근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이 가능합니다.

6. 수습인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퇴직한 직후 그 주 주휴수당>

월 - 금 관계유지후 토요일 퇴직을 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월 - 일 근로관계자의 경우 그다음 월요일에 퇴직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화 - 화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 유지 후 수요일에 퇴직을 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결론

알바몬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최저시급은 커녕 주휴수당을 못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이럴 때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바로 지불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의 권리를 잘 보장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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