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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불법추심 사례 대처 및 예방방법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1. 26.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추심이란 채무자의 변제를 목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추심-대응-예방-방법-표지

 

불법추심 사례

 

협박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을 하면 안 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압류나 경매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협하는 것은 불법 추심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정보로 인해 압류나 경매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불법 추심을 하는 채권추심자의 문자나 전화 기록을 수집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모르는 전화번호

모르는 번호로 추심전화가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입니다. 이 역시 불법 추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반드시 본인의 소속이나 신분을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추심으로 간주됩니다.

 

사칭전화

또한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와 같은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정확한 소속과 신분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불법 채권추심이 계속된다면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제한범위 및 시간

금융감독원은 1일 2회 초과로 채무자에게 추심을 이유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사생활 침해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추심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 방문 추심이나 연락 추심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기록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타인누설

채권자가 주변직장혹은 지인에게 알린다면? 이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9조 제7호에 따라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상황을 알릴 수 없으므로 불법 추심에 해당합니다.

 

불법추심 대응방법

 

불법 추심에 대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기 133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콜센터는 불법 추심에 대한 신고를 받아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인터넷 신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1372'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에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예방방법

 

 

불법추심 예방법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 이자율 상환일 상환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상환하십시오. 만약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자와 미리 상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십시오.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십시오. 불법 대부업체를 피하고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대출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불법 추심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좋은 자료)

불법추심 의미 및 유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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