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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신체감정 절차 및 불만인경우 대처방법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2. 29.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신체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체감정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후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고 보상금액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는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체-감정절차-및-불만-해결방법-표지

신체감정절차

 

신체감정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정 외래접수, 입원신체감정, 출장감정입니다. 간단하고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정 외래접수

첫 번째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고 필요한 경우 입원하여 감정 외래 접수로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방식을 통해 신체감정이 이루어집니다.

 

입원 신체감정

두 번째는 입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신체감정이나 성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환자는 일주일에서 열흘 또는 2박 3일 등 일정 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필요한 관찰과 검사를 받습니다.

 

출장감정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거나 이동 시 생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출장감정'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감정의사가 직접 환자의 위치로 이동하여 감정을 진행합니다.

 

신체감정 절차는 복잡하므로 감정에 대한 자료 준비와 환자의 상태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대처방법

1. 감정 보완 신청

감정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위해 추가적인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감정 신청

감정 결과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감정 의사에게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문 심리 위원회 신청

감정 결과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의뢰를 받아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심리 위원회에 신체감정 결과의 객관성을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리 위원회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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