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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도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1. 15.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즉 배심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게 한국에서의 배심원은 유무죄와 양형을 판단하는 권한이 판사에게 있으며 배심원은 판결에 대한 '권고'만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도-표지

국민참여재판

 

물론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배심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따르되 중대한 사실 오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그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배심원에 의한 판결에 불만이 있어 항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재판보다 10%나 더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서 특별히 실시되는 재판으로서 배심원들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지만 기본적으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나 형량 결정 등은 배심원들의 평의에 따릅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 여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를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배심원의 수는 달라집니다. 단순사건은 5명 일반사건은 7명 사형이 가능한 사건은 9명이 배심원으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은 주민등록에 기반하여 무작위로 선정되고 이들 중에서 다시 추린 4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비 배심원 3명을 포함한 최종 12명을 선정합니다. 이들 배심원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추천되는 케이스

국민참여재판은 주로 피고인이 유죄 선상에 있지만 법리적인 측면 외에도 당사자의 입장 등을 고려해야할 경우에 추천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모르고 행동했거나 피고인의 사정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을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20분만에 끝낼 걸 하루 종일 소요"되는 등의 문제와 항소심에서의 파기율이 일반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피고인 판사 변호인 모두 환영하지 않는 참여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기도 합니다.

 

재판에서는 검사가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제시하고 변호인은 변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심원들이 편의를 통해 유무죄를 결정하고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판사의 조언을 받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토론을 합니다. 결론이 나면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하고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하루 안에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재판이 늦어질 수 있으니 보조배터리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중에는 휴대폰을 보는 것이 안되지만 재판이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쉬는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배터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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