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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유실물 주웠을때 행동요령 및 보상금 수령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8.

요즘은 누군가가 잃어버린듯한 물건이 보여도 괜히 엮이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주운 유실물이 돈이나 혹은 고가 물품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고가의 물건이나 큰 돈이라서 아주 중요해 보인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유실물-주웠을때-행동요령-보상금-썸네일표지

 

주운 돈, 고가물품 주웠을때 행동요령

 

 첫째 먼저 112에 신고한다.간단히 내용만 이렇게 접수하면 돼요. 어떠한 물건을 주었는데 인근지구대나 경찰서에 가져다주겠다 어설프게 주은 물건을 들고 어떻게 주인 찾아줄까 하고 망설이다가 잘못 발견되면 훔친 사람으로 오인받을 수도 있고요. 주은 가방에 이미 없어진 물건이라도 있으면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먼저 신고를 통해 무죄부터 입증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자세히 알아보기

 

점유물이탈횡령죄 정의ㅣ예시ㅣ합의금 및 처벌 알아보기

길을 걷다가 주인이 없거나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주어서 가져간 경우나 잘못 배송된 택배를 자신이 주문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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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7일 이내에 지구대나 경찰서에 맡기면서 주인이 나타나면 보상금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여 권리를 주장합니다.물론 순수한 선행으로 대가가 필요. 없다면 보상금액에는 안 해도 되겠죠.

 

보상금은 얼마나 받나요?

유실물법 제 4조 보상금, 유실물법 제 6조 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에따른 보상급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이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최소 5%는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안에 습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유실물법 제9조 습득자의 권리포기)

 

*그리고 습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보상금을 받은경우 기타 소득세 22%공제가 이뤄지니 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받는다면 1100만원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만약에 보상금을 주인이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운 돈, 고가물품 주웠을때 보상금

주인이 6개월간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는 그 이후 3개월 이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인이 없으면 죽은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실물은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즉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라의 주던지 본인이 가지던지 선택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일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물건이 주인에게 돌아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먼저 경찰에 맡길 때 보상금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면 5%는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주인이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한 달 이내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청구하면 받을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해결해야하니 시간도 꽤나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

가장 좋은 방법은 봉투를 주워서 곧장 가져가지말고 스마트폰으로 발견했을때 모습이랑 봉투에 돈이 얼마 들어있었는지 사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증거를 남겨둬야합니다.

 

또한, 그 봉투를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거쳐 습득하게 되었는지 정리를 하고난후에 경찰서에 가져다주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줍고부터 일주일안에 신고를 해야 5-20%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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