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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계좌 이체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10. 30.

계좌 이체를 할 때는요 무조건 주의해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현금이 이동한다 했을 때 증여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는 실제적으로 주로 불가능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소액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 계좌 이체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한도금액 내에서 현명하게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계좌이체-주의사항-표지

 

부모 자녀 계좌 이체 시 주의사항

 

혹여나 계좌이체나 현금유동이 고액이다 이랬을 때는 사실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께서 자녀들한테 현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문제점

계좌이체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당연히 계좌이체는 증여 기록이 남습니다. 증여세 가세를 피할 수는 없게 되고요. 자 다음은 아이에게 계좌이체로 거액을 송금한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이때 세금폭탄을 맞았던 사례 또한 있습니다.

 

자녀들 3명한테 10년 동안 10억 원씩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계좌이체된 것은 증여세를 과세할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서 증여세 본수의 40%를 추가적으로 측정합니다. 그다음에 증여세를 내지 않은 기간 동안에 에 납부 가산세로 8.03%의 연단 위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세금 폭탄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상속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비상속인의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합니다.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 증여된 것을 또 상속세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고 가산세 포함이고요. 다시 또 상속소유물에 합산한 다음에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물론 증여세금혜택은 가능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다 보니 증여세와 가산세와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가 아니더라도 출처가 불분 명확 해지게 되며 이랬을 때 상속자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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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문제 해결방안

이렇게 계좌이체를 한다면 상속세나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다면 과연 계좌이체 해결방안 무엇이 될까요. 이체 내역이 보내는 사람이 적는 게 있고요 받는 사람이 또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기재해 놓는 것이 출처와 목적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년 기준 증여가능 금액

배우자 - 6억 원 

성인 자녀 - 5천만 원

미성년자 자식 - 2천만 원

그 외 친족은 - 1천만 원

 

즉위적으로 명시해 놓고 나더라도 면세 증여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여가 없다면 당연히 증여세 신고도 불필요하겠죠. 당연히 자녀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5천만 원까지 이체하면서 증여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 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받은 것을 신고 안 할 시 불이익?

위에 10년 기준 증여가능 금액 미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로인해 증여세 산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증여세가 산출되지 않기에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금액이 넘어가게 된다면?

다만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서는 증여 시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받아도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 거래내역이 조회가 되어서 만약 증여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다면 미신고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그리고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채무상환할 때 무조건 계좌이체 하면서 채무상환이라고 기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또 증여로 허락되다 보니까 다 증여세를 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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