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굵직하게 바뀌는 것이 만 나이계산, 최저시급, 입학등록금 폐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를 바꾸는 등을 예로들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나이 폐지, 만 나이 부활
2022년 12월에 상정하여 12월 말에 공포한 만 나이는 2023년 6월 28일부로 통일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별도의 규정과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문서, 법, 계약에는 만 나이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단 병역이나 청소년 담배 및 주류 구매와 같은 법은 일괄 적용을 위하여 '연 나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하단을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향상
매해 찾아오는 최저시급의 향상입니다. 최저시급도 상승, 물가도 상승 점점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연도별로 계속해서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를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젹용연도 | 시간급(원) | 일급(8시간) | 월급(209시간 기준) | 인상률(%)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16.4%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10.9%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87%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5.0% |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 시급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201만 원으로 월 환산이 2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주휴수당 포함) 만약에 주휴수당을 빼고 계산한 최저 임금은 월 167만 원에 해당됩니다.
유통기한 -> 소비기한
1985년부터 무려 약 40년 동안 도입되어 사용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가되는 기한을 의미했습니다. 반면 소비기한은 정상적인 보관방법에 기준하여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정부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바로 버리게 되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도 소비기한을 채택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에 연간 약 90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입학등록금 폐지
입학 시에 납부하던 적잖은 입학등록금이 이제부터 폐지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학 입학금은 등록금의 10% 수준의 돈을 납부했어야 했으나, 책정근거와 사용 목적의 불분명 논란 등이 제기되어 전면폐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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