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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 영화 북리뷰 저작권 피하는 방법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3. 17.

유튜버로 활동하고자 할 때, 저작권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리뷰와 낭독은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저작물이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적,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이는 각각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유튜브-저작권-피하는법-썸네일

 

유튜브 저작권 개념

 

저작 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으며,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무단으로 침해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공정한 이용의 원칙

저작권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체사용 행위는 저작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의 이용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라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저작물은 공공재가 됩니다. 하지만 2차적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저작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저작물 인용을 통한 극복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용의 범위와 방식입니다. 인용되는 저작물은 본래 콘텐츠를 보완하는 형태여야 하며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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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로부터의 허락받기

저작자나 출판사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는 것은 저작권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허락의 범위는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범위를 명시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저작물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허락을 받는 과정은 명확한 의사소통과 정확한 사용 범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에게 연락할 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구체적인 부분, 사용 목적, 사용 범위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사용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저작물의 사용 가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리뷰채널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저작자나 회사 혹은 출판사등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셔서 사용허가를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작권 허락을 받는 것은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창작자와 사용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요약하자면, 저작권 허락을 받는 과정은 저작권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과정은 저작물의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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