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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저작권법 경고 문구 확인 및 표기방법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3. 7. 1.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드라마,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창작물의 창작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저작권-확인-표기-방법

 

쉽게 말해 내가 처음으로 어떠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저작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최근 들어서 인간의 창작이 아닌 로봇 ai 창작물로 인하여 저작권 소유에 대한 말이 많고 이슈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비인간 저작권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기에 제쳐두고 아직은 인간의 창작물의 경고 문구와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경고 문구 및 문자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물 - 저작권자의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음 

만약에 CCL 저작물 이용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하고 저작자의 이용 허락 조건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지 영상 음악 폰트 어문 등을 활용할때 CC라고 적혀있다면 무조건 저작권이 일단 있다고는 생각해야 합니다. some rights reserved의 의미입니다. CC0은  no rights reserved라고  표기하기도 하며 저작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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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순 

  1. 저작물,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 표시
  2. 저작물,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 표시, 2차적 저작물 제작금지
  3. 저작물,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 표시, 2차적 저작물 제작 허용.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적용
  4. 저작물,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 표시, 상업적 이용(X)
  5. 저작물,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 표시, 상업적 이용(X), 2차적 저작물 제작 허용, 원 저작물과 동일 라이선스 적용
  6. 저작물,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 표시, 상업적 이용(X), 2차적 저작물 제작 금지.

문구로 표기방법

 
CC ,BY라고 표기 - 저작자와 출처 표시

NC라고 표기 - 상업적 허용 불가

SA라고 표기 - 2차적 저작물 제작 허용

ND라고 표기 - 2차적 저작물 제작 금지

 

 

CC0(퍼블릭 도메인)

 내 저작물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전 세계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하게끔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거나, 저작권이 만료,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또한 저러한 표시 말고 해외에서 문장으로 저작권 보유를 표시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All Rights are Reserved) -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는 의미이며 무단 배포 이용, 변형금지

Copyright, 000 All Rights Reserved라고도 적어 놓기도 합니다. 또한 표기가 따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저작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저작권 참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잘못 타인의 이미지나 영상을 긁어다 쓰거나 연예인 이미지를 쓰는 등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시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타인의 권리를 최대한 침해하지 않는 선을 알고 저작권자의 방침에 따라 문제제기 되지 않는 선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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