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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합의금 적정선 알아보기

by 실용적인 정보 채널 2024. 4. 25.

사기에는 여러가지 사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대해서 피의자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다 범인이 백기를 드는 순간 합의의 길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를 당했을때 합의금의 적정선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합의금 적정선 알아보기

사기 합의금 적정선 알아보기

 

합의금 적정선 알아보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경우 게임을 통해서 3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였더니 범인이 특정되어 소환조사 이후에 합의연락이 닿을 것이다라는 경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으시는 것이 좋을까요?

 

합의를 하실때에는 주의를 하셔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가 사기꾼이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30만원의 사기를 당했다면 기본 300정도를 부르셔야합니다. 깎는다면 200-250선입니다. 민사소송으로가는 경우에는 100-150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씁니다. 소장을 보낼테니 법원출두해서 보자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된다면 상대는 빨간줄이 그이게 되고 전과가 쌓이게 됩니다. 추가로 민사소송 위자료까지 내야하는 지경에 처합니다.

 

완전히 막장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합의금의 선은 어느정도 한도가 있습니다. 범죄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최소 200이상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행위에대한 금액이 낮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공무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난 타격입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기록이 남고 경찰서 및 검찰청을 들락날락 거려야하기때문에 그러한 수고스러움을 겪지않기위해서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한 것 보다 조금 더 높은 선에서 합의금을 불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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